자격증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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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란?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주관기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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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사2급 자격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자로서 대학졸업(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예정)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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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필기 서상대 개설과목 실기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연구방법론 - 고급임상실무
고급이상심리학 -
고급심리검사 -
고급임상심리학 (전선)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개론 (전선)
심리학개론
임상실무
이상심리학 (전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
임상심리학 -
심리상담 -
임상심리자 1급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답형(3시간 정도, 100점)]
임상심리자 2급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필답형(3시간, 100점)]

시행처

* 자격정보 통합검색에서 임상심리사 2급 검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관기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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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비고 :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제 4조(인정과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 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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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 고시과목명 서상대 개설과목명
필수 정신병리학
(혹은 고급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고급정신병리학
심리평가
(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평가 실습
심리치료
(혹은 고급상담이론)
심리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고급상담이론, 상담심리세미나
연구방법론
(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고급연구방법론, 중급통계, 질적연구방법론, 고급통계, 고급연구방법론
선택 1. 상담 및 치료(택1)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정신역동상담, 집단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아동기연구세미나(아동기 외상과 심리치료), 노인상담세미나, 놀이치료세미나, 가족상담, 부부상담, 고급가족상담실습, 가족문제연구, 가족상담사례연구((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
2. 평가 및 측정과목(택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투사평가, 심리통계
3. 기초 및 응용과목(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 신경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규정안내

수련기관

수련기관 모집 계획

☞ 링크 바로가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기관(한국임상심리학회)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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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내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1. 석사취득자: 3년 이상
  •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취득자: 5년 이상 임상실무
  •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자: 3년 이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1. 학사취득자: 1년 이상
  •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자: 1년 이상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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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필기)
  • 1. 1급 1년차: 법과 정책, 의료·복지와 윤리, 기획과 행정, 개인심리치료I, 심리평가I, 정신사회재활이론,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정신약물학
  • 2. 1급 2년차: 법과 정책, 의료·복지와 윤리, 기획과 행정, 개인심리치료II, 심리평가II, 정신사회재활실제, 집단치료I, 신경심리평가, 지역사회심리학
  • 3. 1급 3년차: 법과 정책, 의료·복지와 윤리, 기획과 행정, 집단치료II, 임상심리 연구방법, 가족치료, 심리학적 자문
  • *1, 2, 3년차 평균점수 60점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필기)
  • 1. 1급1년차와 동일: 법과 정책, 의료·복지와 윤리, 기획과 행정, 개인심리치료I, 심리평가I, 정신사회재활이론,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정신약물학
  • 평균점수 60점 이상

시행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란?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

자격기준

  •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임상심리학 전공 기준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자격 취득절차

  • STEP 01

    수련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 STEP 02

    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기초, 임상) 응시

  • STEP 03

    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 응시

  • STEP 04

    수련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자격 심사

  • STEP 05

    자격증 교부

자격시험 [필기(기초+임상)+면접 및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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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 비고
임상심리전문가 기초
  • 성격심리학
  • 인지 및 학습심리학
  • 생리심리학
  • 임상심리연구방법론
면접 및 자격심사
임상
  • 정신병리학
  • 심리평가
  • 심리치료

수련기관

  • 1.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단,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총 수련기간 중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은 아래 3조에서 규정된 필수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필수수련기관) 필수수련기관은 수련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상심리전문가가 1 인 이상 상근전임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2 인 이상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임함을 의미하고, 전임이라 함은 해당 전문 업무를 위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 (1)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
    • (2)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여건(연구,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슈퍼비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수련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실습 및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독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로서, 수련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연합체의 경우 적어도 1개 기관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상근전임으로 근무해야 함)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주관기관

자격 취득절차

  • STEP 01

    공고

  • STEP 02

    필기시험

  • STEP 03

    면접시험

  • STEP 04

    응시서류 제출 마감

  • STEP 05

    합격자 발표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STEP 06

    자격연수

  • STEP 07

    자격증 교부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03, 3104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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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 개인상담연구소
  • 기업상담실
  • 사회복지기관
  •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
  • 기타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경찰청, 법무부
  • 군(軍)
  • 사회복지기관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문화관
  • 청소년쉼터
  •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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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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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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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필수영역 선택영역 서상대 개설과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 비행상담 -
- 성삼담 -
- 약물상담 -
- 위기상담 -
*과목 중 2과목 선택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전필) 아동청소년 상담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공필) 연구방법론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전선) 심리평가
- 진로상담 (전선) 진로상담
- 집단상담 (전선) 집단상담
- 가족상담 (전필) 가족상담
- 학업상담 -
- *과목 중 2과목 선택 -
청소년상담사 3급 발달심리 - (전선)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 (전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 (전선) 심리평가
상담이론 - (전선) 학습심리학
- 청소년이해론 -
- 청소년 수련활동론 -

급수별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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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합격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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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홈페이지

시험주관(큐넷)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란?

(사)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수여기관

자격 취득절차 (1,2급 공통)

  • STEP 01

    학회가입

  • STEP 02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 STEP 03

    자격시험 합격

  • STEP 04

    최소 수련내용 충족

  • STEP 05

    자격심사 합격

  • STEP 06

    자격 취득

응시자격 및 이수과목

1급(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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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주의사항 이수과목
  •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
  •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2급(상담관련 석사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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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주의사항 이수과목
  •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
  •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시험과목

1급(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2급(상담관련 석사재학)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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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필수영역 서상대 개설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공필)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전선) 집단상담
심리진단 및 평가 (전선) 심리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전선) 성격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전선)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전선)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전선)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전선)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상담심리사 1급(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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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일반수련자 외국수련자
접수면접 -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7사례 이상, 합 100회기 이상
수퍼비전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5회
집단상담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리더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진행
(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
수퍼비전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
학술 및 연구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상담심리사 2급(상담관련 석사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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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일반수련자)
접수면접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참여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실시 -
수퍼비전 -
심리평가 검사실시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
(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

활동분야

상담심리사 (1급, 2급 공통)의 기본 업무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사 1급은 위의 업무에 더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상담실 책임운영
  • 상담심리사(1,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 상담전문가(1, 2급)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홈페이지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란?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제2008-420호)을 취득한 자로 본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의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1급 전문상담사와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되며, 각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상담사로서의 급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수여기관

자격 취득절차

  • STEP 01

    회원가입

  • STEP 02

    수련 자격 심사

  • STEP 03

    필기시험, 수련요건 심사

  • STEP 04

    면접시험

  • STEP 05

    자격취득 연수

  • STEP 06

    자격취득

수련자격 심사

전문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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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 총 수련시간
  • (1)2급 자격증 취득한자
  • 제출서류 없음
720시간
  • (2)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며,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5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
  • (1)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2) 성적증명서(석사) 과정 각 1부
720시간
  • (3)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한 자
  • (단, 박사과정 과목 18학점 이상 포함)
  • (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 성적 증명서(석·박사) 과정 각 1부
540시간
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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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 총 수련시간
  • (1)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 (학사, 석사, 박사 이수과목 인정 가능)
  • (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 성적증명서(대학/ 대학과 대학원) 과정 각 1부
180시간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 (석사, 박사 이수과목 인정 가능)
  • (1) 학위 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 성적 증명서(대학원) 과정 각 1부
180시간
  • (3)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 1부
360시간

응시자격

전문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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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1급
응시조건
  •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1급 전문상담사의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현재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필기시험 과목
  • 상담철학과 윤리
  •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심리평가와 진단
  •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출제형태
  • 과목당 25문항 / 5지선다형
합격기준
  •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5년
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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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2급
응시조건
  •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2급 전문상담사의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현재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필기시험 과목
  • 상담 이론과 실제
  • 심리검사와 상담
  •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 상담윤리
  • 상담연구방법론
  • 진로상담
  • 가족상담
  • 7영역 중 6과목 선택응시
출제형태
  • 과목당 25문항 / 5지선다형
합격기준
  •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만 5년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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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필기 서상대 개설과목
전문상담사 1급 상담철학과 윤리 (전선) 상담자윤리와 철학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전선) 고급상담이론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공필)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심리평가와 진단 (전선) 심리평가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공필)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전문상담사 2급 상담 이론과 실제 (공필)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심리검사와 상담 (전선) 심리평가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전선) 집단상담
상담윤리 (전선)상담자윤리와 철학
상담연구방법론 (공필) 연구방법론
진로상담 (전선) 진로상담
가족상담 (전필) 기족상담
* 7영역 중 6과목 선택

수련요건 심사

전문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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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1급
범주구분 A B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4년
상세설명표

1급 준비 수련생: 540시간(A범주)/ 3년 이상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내담자 2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 집단원 9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180시간
  •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17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0시간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슈퍼비전 수련감독자 서명, 공개사례발표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포함) 서명, 교육연수기관 직인)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자율선택수련 70시간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소계 36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경험 8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 - 주 지도자: 40시간 이상(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 주/보조지도자: 나머지 40시간의 역할은 자유
  •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일 것(서명으로 확인)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된 1사례 필수(구조화/비구조화 무관)
슈퍼비전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 사례 4시간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18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
연수/학술 모임 6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1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연구실적 우측 5항목 중 택1
  • 상담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1편
  • 저·역서 1권 (*적합성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스터발표(2020년 발표부터 인정)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 심리검사
  •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 (3) 연구실적 증명서

1급 준비 수련생: 720시간(B범주)/ 4년 이상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내담자 3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 집단원 12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 240시간
  • 회기 수:
  • -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
  • -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
  • -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7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24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사례보고서 제출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슈퍼비전 수련감독자 서명, 공개사례발표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포함) 서명, 교육연수기관 직인)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자율선택수련 70시간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소계 48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경험 105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 - 주 지도자: 40시간 이상(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 주/보조지도자: 나머지 65시간의 역할은 자유
  •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일 것(서명으로 확인)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된 1사례 필수(구조화/비구조화 무관)
슈퍼비전 15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 사례 5시간 이상
사례보고서 제출 1사례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24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2회 -
연수/학술 모임 8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2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연구실적 우측 4항목 중 택1
  • 상담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1편
  • 저·역서 1권 (*적합성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스터발표(2020년 발표부터 인정)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 심리검사
  •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 (3-1)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 (3-2)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 (4) 연구실적
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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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2급
범주구분 C D
상세설명표 C범주 D범주는 C범주의 X2

2급 준비 수련생: 180시간(C범주)/ 1년 이상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 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내담자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 집단원 3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 6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2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7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4시간
사례보고서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소계 12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경험 25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주지도자, 보조지도자 상관없이 역할은 자유
  •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이어야하며, 수련감독자의 서명으로 확인함.
  • 주지도자 역할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가능
슈퍼비전 5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저 구성: 1-3명 제한
  • 단, 수퍼바이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 사례 2시간 이상
사례보고서 1사례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소계 6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
연수/학술 모임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1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 위원회 인정검사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 심리검사
  •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 (2-2)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 (3) 대체수련시간 적용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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