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인정시기
- 석사과정 2학차부터
- *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과목을 이수하고, 상담면접 과목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 후 가능
실습시간
- 총 90시간 이상의 상담 및 관련업무 실습
- 총 90시간 중 최소 30시간은 실제 내담자와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실시
- 졸업 학기 종강 전까지 반드시 이수한 확인서 제출
실습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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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실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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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초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 실습예정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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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실습이행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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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진행을 위해 실습이행서를 다운로드
- * 반드시 학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도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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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실습이행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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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실습이행서 2부 기관 날인
- 1부는 실습기관에 제출
- 1부는 교학처에 제출
- * 실습이행서의 날짜는 실습 시작 날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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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실습 시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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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시작 전 학과사무실 또는 교학처에 실습 시작을 알리고, 해당 기관에서 실습을 시작
- * 실습이행서 표기 날짜부터 시간 인정
- 실습이행서(학생용) PDF 스캔제출 (학사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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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각 사례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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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자료실에서 개인상담 기록지, 집단상담기록지, 심리평가 기록지를 출력하여 각 사례별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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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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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개인 및 집단상담, 심라평가)에 대해 반드시 5번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 5번 중 1번 이상은 심리평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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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서류제출(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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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동안 완료된 상담실습서류(실습경력인정서, 상담 및 평가기록, 실습평가서, 실습기록지, 실습수퍼 비전기록지)를 지도교수에 제출
- * 단, 실습평가서는 전체 실습 종료 시 제출
- * 실습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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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최종 서류제출(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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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학기에 모든 실습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 * 실습기록지, 실습수퍼비전 기록지, 실습평가서는 지도교수가 보관
-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모든 서류를 PDF로 정리하여 학사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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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실습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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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가 기관에서 작성된 실습평가서,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수렴 후 해당학생 실습통과 결정
- * 실습통과 결과는 교학처에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