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심의(FULL BOARD REVEIW)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 심의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1.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인 포함 2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심의면제(EXEMPTION) -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지침서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심의 원칙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사항은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기록 보관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구수행 사전심의 원칙(생명윤리법 제15조 1항)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사전심의 원칙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계획서는 최소 년 1회 이상의 지속심의(CONTINUED REVIEW) 실시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심의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