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류 및 원칙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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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류 및 원칙

심의종류 및 원칙

심의종류

  • 정규심의(FULL BOARD REVEIW)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 심의
  •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1.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인 포함 2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 심의면제(EXEMPTION)
    -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지침서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심의 원칙

  •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사항은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기록 보관
  •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구수행 사전심의 원칙(생명윤리법 제15조 1항)
  •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사전심의 원칙
  •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계획서는 최소 년 1회 이상의 지속심의(CONTINUED REVIEW) 실시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심의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