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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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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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재입학 기준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단,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함)
신청시간
  • 재입학을 원하는 학기의 학생모집 기간 중
  • * 사전문의 필요
신청서류
  • 재입학원서(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참조)
신청절차
  • 전형료 납부 및 재입학지원서 제출
학점인정
  •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전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