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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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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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적처리기준
  • 휴학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사유서 제출 없이 결석이 30일을 초과한 자
  •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처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