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 자퇴신청서 1부
- 등록금 납부 후 자퇴의 경우 : 수업료 반환 신청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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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대출도서완납(도서관) → 등록 및 사물함 사용여부 확인(교학처) → 전공지도교수 확인 및 날인 → 교학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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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납입금 반환안내 |
- 학기 개시일 후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일 후 31일~60일까지 :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일 후 61일~90일까지 :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후 90일 초과 후 : 반환되지 않음
- * 모든 등록금 반환은 매월 말일 지급(매월 19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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