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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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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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자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5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
신청서류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1부
학기 중 휴학
  • 휴학신청서 1부,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강철회원 각각 1부
신청기간 일반휴학
(학적변동기간 중 휴학)
  • 1학기 : 1월~2월 중(별도공지)
  • 2학기 : 7월~8월 중(별도공지)
학기 중 휴학
(재학 중 해당 학기 휴학)
  • 학기개시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이후부터는 해당학기 인정)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수강한 모든 자료는 철회됨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군 입대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함.
신청절차
  • 대출도서완납(도서관) → 등록여부 확인(교학처) 및 사물함 사용여부 확인(학과사무실) → 전공지도교수 확인 및 날인 → 교학처 제출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음(복학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