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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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18-02-02 09:48본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입니다.
제출대상 : 논문 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까지 제출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논문 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 논문 제출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10년
첨부파일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hwp (39.5K) 125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1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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