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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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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017-12-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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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7일(목)13시 401호에서 1시간 동안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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