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칙 공포(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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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02-14 15:38본문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61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 학칙 개정 사항 ]
1. 개정 사유
가. 전공 변경 시기를 변경하여 재학생들에게 전공 변경을 위한 탐색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석사과정 전공 변경 시기를 1학기차 이수 후 2학기차 개강 전 소정 기간 내로 변경 함
4. 세부내용 : 붙임(학칙, 학칙시행세칙 전문)과 같음. 끝.
첨부파일
- 20240207 학칙 전문.pdf (177.8K) 54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4 15:38:15
- 20240207 학칙 시행세칙 개정 전문.pdf (202.9K) 55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4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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