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 일반공지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 대학생활

  • 배움을 넘어 세상을 너머

일반공지

학사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02-01 14:07

본문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2월 6일(화)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제출처 : 교학처(sgcp@sgcp.ac.kr)


4.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인정 

* 첨부파일 참조


교  학  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