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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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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10-11 17:27

본문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2년 10월 17일(월)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제출처 : 교학처(sgcp@sgcp.ac.kr)

 

4.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7일(월)까지 인정 

 

* 첨부파일 참조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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