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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부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 봉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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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09-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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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상담센터 협약기관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중부학습도움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학습상담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공고문 및 지원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아래-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분야: 학습 상담봉사자

나. 인원: 10명 내외

다. 활동장소: 중부학습도움센터(중구, 종로구, 용산구 소재 학교)

라. 봉사활동 내용

-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배움이 느린 학생 개별 및 집단상담

-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협의

※ 타 교육청 학습상담봉사자 중복신청 불가

※ 2022년 기 위촉된 학습상담봉사자와 함께 활동하며, 2023년에는 신청을 받아 재위촉 예정


2. 봉사 활동 조건

가. 신분 : 자원봉사자(※ 고용관계의 근로자가 아님)

나. 위촉 기간 : 2022. 10. 24. ~ 2023. 2. 28. 

다. 활동 방법 : 학교와 활동 요일 및 시간 결정하여 주 3일(방과 후) 이내 활동

라. 봉사활동비 : 1회기당 30,000원

※ 봉사활동비는 봉사자의 전문적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자격 요건

가. 학습부진학생 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학습상담, 학습클리닉, 인지 치료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

나. 자원봉사자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

다. 아동·청소년 대상 봉사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원봉사자 선정 후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및 신체검사 결과 확인 예정


4. 선발 과정

가. 선발 방법 : 공개 모집(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

나. 선발 일정 (※ 교육청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2022. 9. 26 (월) 

-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원청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 9. 26 (월)~ 10. 11 (월) 12:00

- 이메일(jbcenter@sen.go.kr)로 제출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희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사본 전체 등 

※ 제출 서류를 출력하여 서명 후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로 변환 후 메일 제출

    (파일명: 학습상담봉사자 지원(이름).PDF)

1차 서류 심사 : 10. 12 (목) 

- 면접 심사 대상자 1.5배수 이내 선정

2차 면접 대상자 통보 : 10. 17 (월) 14: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차 면접 심사 10. 19 (수) 14:00

- 장소: 추후 개별 안내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10. 20 (목) 16: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신청 서류 제출

가. 접수 기간 : 2022. 9. 26. (월) ~ 10. 11.(월) 12:00 ※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방법 : 이메일(jbcenter@sen.go.kr)로 제출

※ 제출서류 <서식 1~4>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각종 증빙서류 준비

→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로 변환 → 기한 내 메일로 제출

(파일명: 학습상담봉사자 지원(이름).PDF)

다. 제출 서류

   1) 학습상담봉사활동 희망서 1부<서식1>

   2) 이력서 1부 <서식2>

     ※ 이력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자격·경력 증명서 등 사본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이력서 기재 내용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학습상담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통장사본 등

라. 문의 : ☎ 02-708-6678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합격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다. 이력서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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