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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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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05-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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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 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1년  5월 27(목)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
수정()
사유
 
 
 
 
3. 제출 이메일 :herrypark@yongmoon.ac.kr(문의: 070-8620-3301)
 
4.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도착분까지만 인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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