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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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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19-09-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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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2019-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홍보.교육 내용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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