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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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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14-02-03 17:49

본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4년 2월 7(금) 17시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
수정()
사유
 

 

 

 
3. 제출처 : 교학처(bdgd1004@naver.com)
 
4. 제출기한 : 2014년 2월 7일(금) 17시 도착분까지 인정 
 
* 첨부파일 참조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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