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학사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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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0-12-28 15:06본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학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4. 제출기한 : 2020년 12월 31일(목)도착분까지만 인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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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칙 개정안201228.pdf (49.0K) 9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1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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