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후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일반공지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 대학생활

  • 배움을 넘어 세상을 너머

일반공지

일반공지 2009학년도 후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09-07-16 00:00

본문

[대학원신입생용]
09-2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09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자격조건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http://www.credit4u.co.kr)에서 소정의 수수료 지불 후 본인의 신용상태 조회 가능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제한 대상
- 보증서 발급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자(공동 피보증인 포함)
-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빈번한 연체자(대출 및 보증서발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 3회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학 기간 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③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 가능 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합산 금액 내에서 가능
① 생활비 :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대출신청시 생활비 신청 학생 에게 지급
② 보증료 : 대출금액에 자동가산(대출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
대출한도 :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
● 6천만원까지 가능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

3. 대출절차
①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가입 전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
※ 대출가능은행 : 신한은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③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신청기간 : 2009.7.21(화)~2009.9.29(화) 9:00-23:00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도 이자 납부
- 50~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단, 전액장학금 수혜자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서 상에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야 함
- 생활비 신청을 100만원 하였더라도 대출 실행시 학생필요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50만원까지 감액 가능, 증액은 불가
④ 서류 제출 : 없음
⑤ 대출대상자 추천 및 대출 대상자 선정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은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 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⑥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4. 대출조건
① 대출기간 결정 : 승인 후 대출약정 체결 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은 ‘이자’, 상환기간은 ‘이자+원금’을 납입하는 기간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설정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학업 및 졸업, 취 업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 환수수료는 없음
이자를 장기 연체할 경우, 추후 학자금 대출 보증에 제한을 받게 됨은 물론 신용관리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요망
주소 및 연락처 등 상정보 변경 시 (1)학자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변경된 정보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교학처에도 수정하여야함. 졸업 후에도 대출금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신상정보 내역이 발생하면 수정.

5. 기등록 대출안내
● 대학원신입생에 한하여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실행기간(‘09.7.21~9.29)동안 기등록대출이 가능
●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 결혼한 자인 경우
▪ 만30세 이상인 경우

6. 문 의
①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신청가이드 및 Q&A 참고
② 학자금 대출 고객센터 1666-5114
③ 교학처 02-763-7448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9-02 14:09:4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댓글목록

judgment님의 댓글

judgment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