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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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02-01 14:07본문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2월 6일(화)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제출처 : 교학처(sgcp@sgcp.ac.kr)
4. 제출기한 : 2024년 2월 6일(화)까지 인정
* 첨부파일 참조
교 학 처
첨부파일
- 제1호 안건.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사전공고.zip (388.8K) 4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1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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