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본교 학사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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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15-01-29 15:49본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5년
2월
4일(수)
13시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4. 제출기한 : 2015년 2월 4일(수) 13시 도착분까지만 인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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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사유.pdf (50.1K) 103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29 15:49:47
- 학칙(개정후).pdf (168.0K) 1007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29 15:49:47
- 학사시행세칙(개정후).pdf (176.5K) 100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29 15: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