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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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03-20 09:11본문
행정안전부는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 7. 28.(목)부터 정식 발급 중이며, 국가보훈부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3. 8월부터 정식 발급 중입니다.
정부 앱에서만 보급 중이던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개방을 통하여 민간앱(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 20. 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2. 발 급 : 최초발급 시 관공서(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지방보훈청)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시에는 비대면 발급
3. 문 의 : 1688-0990 (콜센터)
붙임 1. 모바일 신분증 안내자료 1부
2.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모바일 신분증 안내자료.hwpx (1.8M) 5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0 09:11:31
-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pdf (32.3M) 5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0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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