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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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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3-07-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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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7월 14일(금)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


1.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검토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제출처 : 교학처(sgcp@sgcp.ac.kr)


4.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인정 

* 첨부파일 참조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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