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공포(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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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12-13 11:55본문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공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61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가. 석사과정 논문작성자의 경우 논문 포기 시 수강한 논문관련과목은 기초선택과목으로 인정
나. 추가등록자 중 자격증 준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달학점이 아닌 수강신청학점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
다. 등록금, 연구등록금, 과목당수강료, 영어특강료 반환 규정 명시
라. 석사과정 논문작성자 중 학적이 수료인 자에게 비논문자로의 변경 기회를 주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3. 세부내용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전문)과 같음. 끝.
첨부파일
- 붙임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 전문.zip (449.0K) 9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1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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